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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징역 5년 구형받자 "예술인으로 이미 사형선고 받았다"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1-01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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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징역 5년 구형받자 "예술인으로 이미 사형선고 받았다"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이 횡령자금을 일부 변제했지만 추가기소된 범행인 범죄수익은닉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대표이사로 있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에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82차례에 걸쳐 4억5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직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포함돼 별도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차 전 단장은 아프리카픽쳐스 소속 다른 감독들과 달리 연출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받지 않은 연출료가 30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1년은 저에게 10년 같은 시간이었다”며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일 밖에 모르고 살았고 한순간도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22일 차 전단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포레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협박하며 포레카 지분 80%를 최씨 소유 회사인 모스코스로 양도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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