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광온 "주식 양도세 강화해야", 주식으로 1천억 이상 번 이도 41명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0-29 12:3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상위 0.4%가량이 전체 소득의 41%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27만1462명이 전체 82조749억 원을 벌었다. 
 
박광온 "주식 양도세 강화해야", 주식으로 1천억 이상 번 이도 41명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자별 소득규모로 분류하면 1억 원 이하를 번 신고자가 21만3062명(78.6%)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치면 3조9355억 원이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둔 신고자는 1019명(0.38%)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치면 33조9851억 원(41.4%)에 이르렀다. 

특히 1천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41명(0.02%)이 주식 양도소득 11조6914억 원(14.2%)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 2851억5610만 원을 올렸는데 1억 원 이하인 신고자들의 1850만 원보다 1만5천 배 이상 많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최상위층에만 부(富)가 쏠리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 1% 이상,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2%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얼마를 보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생성형 AI부터 로봇까지",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확산 나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