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0-27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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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영주택이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놓고 부실논란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6일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실벌점을 일정기준 이상 받은 사업자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한 점이 핵심내용이다.
이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떠오른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9월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기금을 제한하는 법안과 감리비 예치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고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던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정감사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따졌다.
그러나 최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여야 의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이 회장은 31일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되나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다”며 “이 회장이 직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