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지방분권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추진할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 하고 있다”며 “대선 때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등 지방의 정치역량도 괄목할만하다”고 봤다.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를 추진할 뜻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국가와 자치단체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교육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장기적으로 6:4까지 바꾸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밖에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국회 헌법 개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 관할에 있는 3만4천여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2019년부터 전원 국가직화한다.
대신 자치분권 추세에 역행하지 않도록 소방조직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및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