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전 효성 회장(왼쪽)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1300억 원 규모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1년9개월 만에 2심 재판정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조석래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함께 조석래 전 회장의 항소이유를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회장의 차명자산을 관리하는 데 참여했던 전 효성 직원 2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2심 재판장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몸을 기대기도 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신문에도 힘겹게 대답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2014년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모두 8천억 원 규모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석래 전 회장은 당시 배임과 횡령혐의를 놓고 무죄판결을, 1358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그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 때문에 당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도 조석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월 나왔다.
하지만 조석래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해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고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일 진행하면서 2심재판이 중단됐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2심판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조석래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