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대주주 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직전 분기 말 수준에 이르는 지 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애초 의견이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의견을 무시하고 3년 평균치 수준으로 확대해석해 인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감원은 당시 실무심사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금융위가 하는 법률적 유권해석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금융위의 결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임원이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을 놓고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부원장보를 지냈던 인물이 퇴직한 뒤 별도의 취업심사도 없이 우리은행 추천을 통해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타당하지 않았던 행동”이라며 “원래의 사외이사 취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점포축소를 자제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도 내놓았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씨티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점포 축소사례에 관한 생각을 묻자 최 원장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우려가 된다”면서 “은행들에게 점포를 폐쇄하지 말라고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은 공공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