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직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고발 등을 통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채용업무의 부당한 처리 등으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채용비리와 관련한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고 내부를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일부 간부는 2016년 5급 신입직원을 뽑으면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정원을 자의적으로 늘리고 원래 채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등 각종 채용관련 비리를 저질렀다.
최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가동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원의 징계 규정안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우리은행 신입공채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 원장은 “채용과정을 검토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검찰에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우리은행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6년 공채에서 우리은행 간부들의 추천을 받은 16명이 모두 합격했다. 이들은 금감원과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관계자, 거액을 예치한 고객, 병원 이사장 등의 자녀들이었다.
최 원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법적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대주주가 심사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통해 자료를 대리로 제출했다.
박선숙 의원은 “적격성 심사의 취지는 개인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회사 대표가 심사자료를 대리제출했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법 해석과 관련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생각을 묻자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감독체계 개편을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경기 활성화와 재정, 금융과 관련한 정책은 같이 하는 것이 좋고 감독은 백업(지원) 차원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