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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특혜를 국회에서 조사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7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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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특혜를 국회에서 조사해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감에서 불거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최초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국세청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을 전후해 이뤄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위가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 아직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이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시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말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373억 원 규모인데 이 때 과세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 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이자·배당소득에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거래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차명계좌 중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계좌 단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실명전환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됐는데 이럴 경우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그는 “금융위 주장에 따르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도 실명전환없이 차명재산을 인출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09년 대법원 판결은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라며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탈루 의혹은 국감 여기저기에서 다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금 탈루 행위는 납세자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해왔다”며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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