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삼성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삼성생명에게 준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은 법 개정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 감독규정만 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잡아 삼성생명이 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지분(7.55%)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데 답변한 것이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하위규정인 만큼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금융위원장이 개정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다룰 사안으로 봤다.
최 위원장은 “삼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도 안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룹 지배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차명계좌에서 4조4천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에 있던 4조5373억 원 가운데 4조4천억 원 어치의 주식과 예금을 과징금이나 세금 납부없이 이 회장 측이 찾아갔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이 회장 측이 찾아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에게 돈을 찾아준 적이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온 뒤 2009년에 차명거래에 (실명전환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2009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9년에 주민등록상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는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금융위가 ‘차명계좌도 실명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실명제업무편람을 내놓고도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실명제업무편람은 배포도 하지않고 적용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을 향한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