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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해 의료기기산업 발전 지원하는 법안도 등장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5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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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다.

15일 의료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와 관련한 법안은 제조·수입·판매 등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한 ‘의료기기법’만 있을 뿐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은 없다.
 
4차산업혁명 대응해 의료기기산업 발전 지원하는 법안도 등장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의료기기산업 강화에 나서더라도 이를 지원한 법적근거가 없는 셈이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의료기기산업 생태계 구축을 예고한 만큼 국회가 관련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데 인증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우대, 조세감면, 연구시설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에서 현재 국내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외국기업에 크게 뒤쳐진 상황”이라며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안을 발의한 것은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1년2개월 만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양 의원의 법안과 뼈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치의학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회는 특정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육성법을 제정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재 ‘한의약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50여 법안이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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