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을 리콜하는 과정에서 리콜 대상차량을 줄여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을 리콜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리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를 서둘러 종료했으며 리콜대상을 줄여줬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차량 리콜은 국토교통부의 결함조사, 제작사의 결함인정 및 리콜계획서 제출, 리콜계획서의 적정성 검사, 리콜계획이 적절할 경우 결함조사 종료, 리콜시행 등의 절차를 밝는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현대차의 결함인정 및 리콜계획서 제출 이후 결함조사를 종료한 뒤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만 놓고 봐도 현대차 봐주기 의혹 또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결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대상 차량은 22만4천여 대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리콜대상 차량 수를 약 5만 대 줄여줬다고 박 의원은 파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리콜대상 차량 수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세타2엔진 적정성 검사를 통해 차량 수를 확정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리콜은 17만 대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승동 현대차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타2 엔진 리콜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9월12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을 리콜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인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0월부터 세타2엔진 결함을 포함해 현대차 내부제보 내용을 놓고 조사를 했다. 현대기아차는 4월 국내에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 5종 17만1348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