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각을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밖에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11일 안보실 공유폴더의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최초 보고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10시로 수정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