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7-10-11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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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가 이르면 10월 안에 재개될 수도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가 이르면 10월 안에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한국거래소의 상장재개 관련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파악했다.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2016년 7월15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올해 9월 말까지 약 1년의 경영개선기간을 줬고 현재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0월27일까지 주식거래 재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4월17일부터 9월15일까지 152일 동안 상반기 재무제표를 놓고 회계감사를 진행했는데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받아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과한 것이다.
주가는 거래정지 당시 주당 4480원이었지만 올해 1월 자본을 10대1로 감자하면서 주가가 4만4800원으로 변경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8월 회사채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수가 6500만 주 규모에서 1억500주 정도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