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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국감 증인채택은 국회 책무인가 갑횡포인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0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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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채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인의 증인소환이 국회의 책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민간에 대한 국회의 갑횡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기업인 증인채택 규모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채택은 국회 책무인가 갑횡포인가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기업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윽박지르기나 망신주기를 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최고경영자(CEO), 2012년 도요타 리콜사태 때 아키오 회장, 2013년 역외탈세 문제로 팀 쿡 애플 CEO 등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사례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떳떳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기도 한다”며 “기업인들이 국회 요구로 출석할 땐 왜 불려나왔는지 숙고해 국민적 신뢰를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아닌 국감은 엄연히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불필요한 기업인 소환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을 채택할 때 행정부가 대상인지 기업이 대상인지 혼란스럽다”며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를 추궁하고 실정법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증인신청 시 신청자와 사유를 공개하는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국감에 불려나온 증인이 한번도 질문을 받지 않는 등 무분별한 증인신청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인을 대상으로 윽박지르기나 망신주기 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도 기업인 증인채택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이 시작하는 12일부터 주요 기업 기업인들이 국회에 불려나온다. 정무위원회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뒤에도 굵직한 기업인 증인 소환이 줄줄이 이어진다. 16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정무위에 출석하며 19일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다.

여기에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상임위마다 추가로 증인채택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업인 증인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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