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자료검토에 착수했다. 1개 부서가 사실상 전원 투입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김영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김 사장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기로 했다.
추석연휴에도 수사인원 일부가 출근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전반에 참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지난해 초부터 검찰청 일선에서 시행됐다.
이번 사건을 김 부장검사가 직접맡은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사건 관련자가 많고 수사범위가 넓은 만큼 검사 2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수사관 7명을 배치했다. 사실상 형사5부의 인력을 모두 투입한 셈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9월28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추석 이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향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