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동영 "공공발주 건설사업 노무비는 국가가 직접 지급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9 18:1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경우 국가가 건설노동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2017년 4차토론회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정동영 "공공발주 건설사업 노무비는 국가가 직접 지급해야"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2만 명으로 임금체불액은 1조1200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은 ‘발주기관-원청-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대금지급구조에 있다고 파악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노무비를 국가가 정해진 대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사훈 KBS 기자는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과 국내 건설업계의 적정임금을 비교하며 원청과 하청을 거치는 국내 건설업계의 왜곡된 임금구조를 들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의 체불현황 및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노무비와 관련한 검증시스템이 없어 저가수주의 위험을 건설노동자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선금제도 개선 △체불업체에 대한 불이익 △직접시공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박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과장, 곽희섭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장,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한 우수사례로 각각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오희택 강원건설노조 사무처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주최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건설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