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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공발주 건설사업 노무비는 국가가 직접 지급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9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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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경우 국가가 건설노동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2017년 4차토론회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정동영 "공공발주 건설사업 노무비는 국가가 직접 지급해야"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2만 명으로 임금체불액은 1조1200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은 ‘발주기관-원청-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대금지급구조에 있다고 파악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노무비를 국가가 정해진 대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사훈 KBS 기자는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과 국내 건설업계의 적정임금을 비교하며 원청과 하청을 거치는 국내 건설업계의 왜곡된 임금구조를 들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의 체불현황 및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노무비와 관련한 검증시스템이 없어 저가수주의 위험을 건설노동자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선금제도 개선 △체불업체에 대한 불이익 △직접시공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박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과장, 곽희섭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장,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한 우수사례로 각각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유팔무 한림대학교 교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오희택 강원건설노조 사무처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주최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건설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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