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수주한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공사의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8월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7주 만이다.
▲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제안한 재건축아파트 조감도. |
조합원들은 이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매매)가 불가능하다.
조합원들은 매매금지보다 다음해 닥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를 막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도 채택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 상가 조합원과 지분 협상, 조합원 분양,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데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약 3개월가량이 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