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불합격된 학생들이 2015학년도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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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교육부총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수용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 명으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맞춘 학생은 1만8884 명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 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원외 입학 등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2014학년도 세계지리 성적 등급이 조정되는 학생의 추가합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세계지리 8번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 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한다. 이를 놓고 지난해 대입에서 불합격된 학생 가운데 다시 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들은 추가합격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도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지원해 합격한 뒤 1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애초 지원한 대학에 추가합격이 될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를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처리된 학생의 성적이 올라 추가합격을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합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