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그동안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겨졌는데 이로써 노사정위 복귀의 명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등 양대 지침 폐기를 발표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대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며 “노사협의나 합의로 이뤄져야 할 일을 노동부가 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지침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의 복귀조건으로 꾸준히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해 왔다.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노동계와 대화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핵심으로 양대지침 폐기는 비정상적 노동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그동안 양대 지침이 노동계 반발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만큼 양대 지침 폐기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최근 정부 정책이 급격히 노동친화적으로 흘러가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때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한쪽편만 들게 아니라 재계쪽의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다소 불만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