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인식과 행동에 변화 생겼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9-25 09:4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탁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행동이 달라졌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놓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중 응답자 8976명의 91.6%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인식과 행동에 변화 생겼다"
▲ 김영란 전 대법관.

직원 응답자 가운데 97.5%는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전의 협력회사 종사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229명의 85.3%도 ‘법을 시행한 후 의식 또는 행동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후 같이 식사를 했을 때 비용을 각자 내는 ‘더치페이’의 일상화와 각종 업무의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계에서도 청탁금지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학부모의 95.2%와 교직원의 91.6%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한국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7%는 ‘공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과 접대, 선물을 법 시행 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여당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사회가 청렴해졌다고 보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없는 선물’도 사라고 있다. 학교에서도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28일에 시행한 지 1년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