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과 CJ그룹의 식자재계열사가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며 영양사들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을,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 등 10개 식자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주문하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해 자사 식재료의 주문을 유도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드머스 등 10개 업체는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모두 4억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년 동안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 2974만 원 상당의 CGV 영화관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푸드머스를 제외한 기업들은 상품권 제공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학교급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