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7-09-20 18:18:05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방만경영과 부당채용 등을 일삼아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등을 포함해 모두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문제로 크게 △부당한 직원 채용과 내부 직원의 주식매매 △방만한 조직 및 인력 운영 △부적정한 검사 및 제재 등 3가지를 꼽았다.
채용과정에서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이 연루된 채용비위가 확인됐다.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병삼 부원장보는 특정 인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채용인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
아울러 서 수석부원장은 계획에 없던 평판조회를 실시해 3명을 탈락시키고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된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세평조회도 시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고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현직에 있는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밝혀졌다.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해 수년 동안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주식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4명, 계좌는 신고했지만 거래사실을 알리지 않은 12명 도 적발됐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도 32명이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을 알려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금감원 감찰실에 알리지 않은 직원 12명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확인할 수단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적발된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예산부문에서는 금감원의 예산이 매년 10% 가까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상위직급과 직위수가 너무 많고 정원외 인력확충 등 필요 이상의 자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팀장 이상 관리직 비율 9%, 평균팀원 15명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전체 직원 가운데 1∼3급(팀장 이상)이 45.2%에 달하고, 292개 팀의 평균팀원은 3.9명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미국과 홍콩 등에 불필요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꼽혔다. 국외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국내에서 수집이 가능한 정보는 9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방만한 조직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