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조사방해로 공정위의 칼 끝 앞에 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조사방해 사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조사방해 혐의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부당지원행위 등을 주로 규제하는 시장감시국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에는 개별 직원뿐 아니라 하이트진로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이트진로의 조사방해는 일감몰아주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방해는 검찰고발까지 가능해졌으나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법개정 이전에 이뤄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현대제철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일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