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09-19 1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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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9월부터 기존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하기로 했던 배출가스인증제도를 1년 동안으로 부분적으로 유예한다.
자동차업체는 일부차량을 조기단종하는 등 자발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배출가스 감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기존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될 강화된 배출가스 실내시험법(WLTP) 시행을 1년동안 부분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자동차업체와 협력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는 국제표준중소형차시험방식으로 현재 사용중인 시험방식인 NEDC보다 강화된 규제로 평가된다.
WLTP와 NEDC는 모두 실내에서 가상주행을 통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WLTP는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단순한 주행패턴으로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나는 NEDC의 단점을 일정부분 극복한다.
환경부는 애초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 10월부터 신규인증차량, 내년 9월부터 이미 인증 받아 생산중인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6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쌍용차와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업체들은 일부 기존차종의 경우 내년 9월까지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협력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지역경제침체와 일자리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또 제도시행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을 상쇄하기 위해 자동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자동차업체들이 연간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자동차업체들은 일부 차종을 조기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예정인 실도로인증기준에 미리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도의 전면시행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79톤 더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업체들과 협의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친환경차 확대 등과 관련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기 위해 9월 말 협약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