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09-17 11:41:30
확대축소
공유하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와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하던 기간에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화 보은사업장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한화 보은사업장.
김씨는 1980년 7월에 한화그룹에 입사한 뒤 2013년 6월에 보은사업장 노조위원장에 취임했다. 김씨는 2015년에 한화와 임단협 협상을 벌이다 2015년 4월1일 노조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문제를 놓고 회사와 임단협 협상을 벌이던 중에 스트레스가 심해져 쓰러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노조전임자이기 때문에 회사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청구를 냈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임단협은 노조위원장의 정해진 업무이고 김씨가 쓰러진 것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며 기각했다.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쓰러지기 전에 2개의 동맥류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았을뿐”이라며 “2015년 한화 임단협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스트레스를 넘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