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은 9월부터 협력회사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당초 15~3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 ▲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
1~10일 발생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 거래대금은 다음달 5일에 각각 지급한다.
취소나 반품 등을 반영하는 월말 정산은 이전처럼 운영한다.
CJ오쇼핑은 “이번 단축으로 대금지급기한이 업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 됐다”며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840여 개 협력회사에 약 570억 원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은 “앞으로도 협력회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현대차 30년 경력 해외영업 특화, '수출 확대 + KD사업' 매출 10조 도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213718_139709.png)
![사모펀드 대표가 투자사 경영전면에, 엑시트와 장기 성장비전 균형 관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43937_161143.png)
![부친 회사 물려받아 공격적 인수합병, 전력망·친환경차용 전선을 도약 발판으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4704_192581.png)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