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은 9월부터 협력회사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당초 15~3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 ▲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
1~10일 발생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 거래대금은 다음달 5일에 각각 지급한다.
취소나 반품 등을 반영하는 월말 정산은 이전처럼 운영한다.
CJ오쇼핑은 “이번 단축으로 대금지급기한이 업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 됐다”며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840여 개 협력회사에 약 570억 원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은 “앞으로도 협력회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산업부 관료 출신 에너지·발전 전문가,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과업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9200808_191783.png)
![제련 기반 배터리 소재 키우는 LS그룹 오너 3세, 신사업 안착과 IPO 과제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9181105_238448.png)
![오너 3세 여성 이사장, 창학 100주년 앞두고 초융합 AI 교육 혁신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30044019_155986.png)
![공격적 인수합병 주도 오너 2세, 패션·문화·교육·모빌리티 사업다각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0180739_525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