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규제의 강화를 통해 ‘빚 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와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관련규제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의 총량을 놓고 상반기보다 30%를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은 이행실태를 감독한다.
또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등 시청자의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하게 하고 쉬운 대출을 나타내는 문구를 금지하는 등 내용과 형식의 규제를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도 늘린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대출모집인의 교육시간을 2배로 확대하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의 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등 대출모집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든다.
명함이나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대출모집인의 이름과 상호 등을 크게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이들을 금융회사의 정식직원인 것처럼 오해하는 상황을 막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이 2010년 마련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대출모집인 규제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수단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규제강화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