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도 효성의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감사했다며 1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효성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금융위원회로부터 6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은 효성그룹 본사의 모습. |
금융위원회는 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며 각각 과징금 50억 원, 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효성이 부과받은 과징금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올해 초 5조7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대우조선해양보다 많다.
효성은 2013년과 2014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는데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적게 계상했다.
또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은 과소계상하고 회원권 등 무형자산은 과대계상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액과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보증액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효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연과 한솔홀딩스도 자기자본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부풀렸다며 각각 20억 원, 19억2천 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