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이 타당한지 법적 판단을 구한 뒤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네이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실제 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1일 공정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동의한다”며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는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총수가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올해 처음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