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01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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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임금의 ‘고정성’ 변수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법개정 의지를 나타내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안 2개가 계류돼 있다. 지난해 5월 김성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올해 2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야가 통상임금 명문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큰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여야가 발의한 두 법안은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성태 의원안은 통상임금을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시했다.
이용득 의원안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규정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다. 여기서 고정성은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 여부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사전에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영업활동을 수행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일비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으로 명시해 고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사정 대타협 당시 여당이었던 김성태 의원안은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그대로 법안으로 옮겼다. 반면 이용득 의원안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2015년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그 근거로 ‘15일 미만은 제외, 15일 이상만 지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들었다.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정성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