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인방의 주가가 통상임금 1심 판결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
31일 기아차 주가는 전날보다 3.54% 떨어진 3만5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모비스 주가도 3.48% 떨어져 23만6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차 주가는 1.75% 떨어진 14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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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판결금액 4223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안팎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에 따라 기아차의 손실을 실적에 반영하게 된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현대위아 주가는 2.1% 떨어진 7만 원, 현대제철 주가는 1.54% 떨어진 5만7700원,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1.59% 떨어진 15만5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로 3분기에 반영할 비용은 1조1천억~1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장의 예상범위 안에 있는 수준”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급여규정 조정으로 향후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다면 주가가 한 번 하락하고 끝날 문제”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