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LG그룹 계열사 서브원에 과징금 4500만 원 물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31 14:51: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그룹의 건설계열사인 서브원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며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서브원이 건설용역위탁을 하며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LG그룹 계열사 서브원에 과징금 4500만 원 물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브원은 LG그룹의 계열사로 건축공사와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주력으로 한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17개 하도급사업자들에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 관리 등을 맡기면서 계약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수급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이전에도 계약서를 미발급한 전례가 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