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효성처럼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는 상장회사를 관리종목에 편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미 벌어진 상장기업의 횡령배임행위는 바로잡을 수 없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만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는 교정할 수 있다”며 “효성처럼 지배구조의 위험성이 높은 상장기업을 동태적으로 파악해 관리종목에 편입하거나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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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7월31일 공문을 보내 효성이 최근 저지른 분식회계와 주주총회 지연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분식회계는 관리종목 지정이 아닌 퇴출심사 진행사유”라며 “주주총회 지연 등 지배구조를 동태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상장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의 입장을 놓고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효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기재했을 뿐 아니라 올해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장기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효성은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됐는데도 임시주주총회를 서둘러 열지 않아 감사위원이 유명무실한 채로 반 년을 보내기도 했다.
효성은 또 9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권고를 받았던 이상운 효성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 후보자로 올리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 관리종목에 편입돼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때는 법률보다 지배구조 기준을 높여서 심사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기업 지배구조가 법률상의 형식만 갖추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장기업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했는지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도 없고 효과적인 제재수단도 없는 만큼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