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경제개혁연대, 거래소에 효성 관리종목 지정 요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8-29 14:29: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개혁연대가 효성처럼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는 상장회사를 관리종목에 편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미 벌어진 상장기업의 횡령배임행위는 바로잡을 수 없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만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는 교정할 수 있다”며 “효성처럼 지배구조의 위험성이 높은 상장기업을 동태적으로 파악해 관리종목에 편입하거나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거래소에 효성 관리종목 지정 요구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7월31일 공문을 보내 효성이 최근 저지른 분식회계와 주주총회 지연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분식회계는 관리종목 지정이 아닌 퇴출심사 진행사유”라며 “주주총회 지연 등 지배구조를 동태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상장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의 입장을 놓고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효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기재했을 뿐 아니라 올해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장기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효성은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됐는데도 임시주주총회를 서둘러 열지 않아 감사위원이 유명무실한 채로 반 년을 보내기도 했다.

효성은 또 9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권고를 받았던 이상운 효성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 후보자로 올리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 관리종목에 편입돼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때는 법률보다 지배구조 기준을 높여서 심사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기업 지배구조가 법률상의 형식만 갖추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장기업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했는지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도 없고 효과적인 제재수단도 없는 만큼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