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경제개혁연대, 거래소에 효성 관리종목 지정 요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8-29 14:29: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개혁연대가 효성처럼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는 상장회사를 관리종목에 편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미 벌어진 상장기업의 횡령배임행위는 바로잡을 수 없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만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는 교정할 수 있다”며 “효성처럼 지배구조의 위험성이 높은 상장기업을 동태적으로 파악해 관리종목에 편입하거나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거래소에 효성 관리종목 지정 요구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7월31일 공문을 보내 효성이 최근 저지른 분식회계와 주주총회 지연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분식회계는 관리종목 지정이 아닌 퇴출심사 진행사유”라며 “주주총회 지연 등 지배구조를 동태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상장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의 입장을 놓고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효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기재했을 뿐 아니라 올해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장기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효성은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됐는데도 임시주주총회를 서둘러 열지 않아 감사위원이 유명무실한 채로 반 년을 보내기도 했다.

효성은 또 9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권고를 받았던 이상운 효성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 후보자로 올리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 관리종목에 편입돼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때는 법률보다 지배구조 기준을 높여서 심사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기업 지배구조가 법률상의 형식만 갖추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장기업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했는지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도 없고 효과적인 제재수단도 없는 만큼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