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원 5명의 횡령 및 배임사실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28일 “임원(퇴직 임원 포함)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017년 2월28일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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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공시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횡령한 금액은 사실확인된 것만으로 80억9095만 원이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80억9095만 원 전액에 관련돼 있고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64억6295만 원 부분의 관련 대상자다.
삼성전자는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심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