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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놓고 "매우 가볍다" "너무 지나치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8-25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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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5년 놓고 "매우 가볍다" "너무 지나치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2017년 8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의당은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했고 자유한국당은 '과잉처벌'이 뒤집힐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내놨고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유죄판결에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이 받은 형량이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역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며 “삼성이 수십년 그룹경영을 지배해 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삼성에게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재판을 떠나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은)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정경유착을 벗어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봤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단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을 내 국민이 안도할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를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국민의 주문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징역 5년 놓고 "매우 가볍다" "너무 지나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2017년 8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판결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5년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며 “재판부는 양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삼성그룹이 정권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의 판결에 재검토가 필요하고 5년형은 과하다”고 말했다.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도 “사법부는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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