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폭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카드를 곧바로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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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보편요금제 이용약관을 고시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60일 이내에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부터 보편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로 규정했다. 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에 대비한 비율의 100~200%로 설정했다.
지난해 사용량과 요금에 올해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면 보편요금제의 요금은 2만 원 안팎에 음성 210분가량, 데이터 1.0~1.4GB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서 1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에 맞춰 현행 요금체계의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3사 영업이익이 2조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