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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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부는 18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9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3사에 전달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폭 확대를 추진해 왔다. 당초 9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통신사의 전산시스템 반영과 판매점 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늦췄다.
선택약정할인폭 확대는 일단 기존 가입자는 제외하고 신규 가입자들에게 먼저 적용된다. 9월15일 이후 새로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하면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의 요금할인폭을 늘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 요금할인과 위약금 인하 등은 통신사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통신사들과 추가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약금이 없어지더라도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통3사는 소급적용이 과도하다고 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선택약정할인 확대를 소급적용할 경우 이통3사 영업이익은 3년 동안 1조870억 원 감소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601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