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계획을 심의하지 않고 반려했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놓고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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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서울시는 미심의 사유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은마아파트의 계획안은 최고층수 제한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4년 발표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49층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대립이 계속됐다.
계획안은 또 보차혼용통로의 설치 등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았다. 보차혼용통로는 사람과 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0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폭 15m에 이르는 도로를 내기로 결정했다.
당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내세우며 반발하자 서울시는 도로건설을 취소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등 기여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인데 은마아파트 재건축계획만 미심의로 결정됐다.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뒤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는 만큼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