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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타이어 매각은 채권단 결정에 따라가야"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8-17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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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위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동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상표권을 놓고 금호산업과 사실상 공동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박찬구 "금호타이어 매각은 채권단 결정에 따라가야"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박찬구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협회 사장단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며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금호산업과 협상하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요구한 사용요율 0.5%와 사용기간 20년 등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였다. 채권단은 8월30일까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금호산업에 요청했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데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권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해왔다.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권 공동소유를 주장해 상표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 판결을 통해 공동소유권을 인정받았는데 2심 판결을 진행하면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금호석유화학과도 합의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동의와 관련 “1심 판결에 토대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등 2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박찬구 회장은 이날 딸 박주형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그룹 경영일선에 나설 가능성을 인정했다.

박찬구 회장은 “다른 기업에서는 여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며 “시대가 바뀌었으니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형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장녀로 2015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한뒤 금호석유화학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였다. 박주형 상무는 상반기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0.76%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가 여성은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한 사례가 없었다.

박찬구 회장은 이날 박삼구 회장과 만남을 놓고 “서로 바빠서 못 만났다”며 “그쪽도 바쁘고 나도 바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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