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940억 원 규모의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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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2002년 이후 100억 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를 보면 파산재단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 전 회장 뿐이었다.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100만 원 가운데 140억5100만 원을 2010년 탕감받았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탕감했다고 밝혔으나 유씨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 단 한 차례씩 확인했을 뿐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유 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 원, 해외에서 100억 원 발견했다"며 "이는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놓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유 전 회장의 재산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김 사장은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모의 법정관리 당시 유씨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실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