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다.
수십년을 함께 살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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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 |
14일 국민연금공단의 ‘207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1901명으로 지난해 말 1만9679명보다 11% 늘었다. 국민연금은 매월 중순 3개월 전 국민연금 수급정보를 담은 국민연금통계를 발표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하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명, 올 1월 2만 명을 넘어섰다.
5월 기준 분할연금 수령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1만9409명(89%)으로 남자 2492명(11%)보다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64세가 1만785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수급연령에 도달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라고 정의한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분할연금 수령자가 느는 것은 수십 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 증가와 관련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이혼건수는 10만7328건으로 2015년보다 1.7% 줄었지만 혼인지속기간이 25년 이상인 구간만 유일하게 이혼건수가 늘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살다가 헤어진 황혼이혼의 경우 2016년 1만800건으로 집계돼 2015년보다 3.6% 늘었다. 2006년 5200건에서 2배 넘게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