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동서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된 동서식품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21일 자가품질조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31조 3항 위반으로 동서식품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7조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 1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판매금지된 제품인 아몬드후레이크, 그래놀라파파야코코넛, 그래놀라크랜베리아몬드 3가지 제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함께 판매금지됐던 오레오오즈는 시중 유통 완제품이 없어 검사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은 식중독균과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되기 때문에 열풍건조 공정을 거친 최종 완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며 “일반 대장균군의 경우 독소를 생산하지 않아 살균을 거치면 인체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결과와 동서식품 처벌 수위가 발표되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식품위생법 31조3항 위반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조4항 위반 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다.
또 자가품질검사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적발과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은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와 폐기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