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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부동산 투기 잡기 나서, 다주택자 전수조사 하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09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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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 잡기 나서, 다주택자 전수조사 하기로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이날부터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잡기에 나선다.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자에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전수조사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에서 세금 탈루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뿐 아니라 6개 지방 국세청 조사국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을 분석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를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세를 탈루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 등에게 주택 취급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다주택자나 30세 미만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출처에 소명이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든 사례 가운데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3주택을 보유했는데 서울 서초구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A씨, 소득 없는 27세 취업준비생으로 서울 인기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B씨,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12번 양도하고도 4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한 C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법행위 혐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득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가 이뤄진다.

다주택자 전수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미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26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도 있다.

이 국장은 “(다주택자)전수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매일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법원 등기자료와 국세청이 별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계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구입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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