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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졸음운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28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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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 졸음운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운전자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할 수 있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확대하면 2천 명 정도 신규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도 그 상한을 두지 않아 졸음운전사고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이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출근 뒤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10시간으로 늘려 졸음운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용 차량의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는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의 장착을 끝낸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운수업체의 면허기준 강화, 합동실태 점검,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민주당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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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법이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것인데, 근무시간 특례제도는 '국가는 국민의 노동 시간에 대해, 어떠한 법도 없음'을 법으로 선언 한것이다. 국민의 40% 이상이, 무법의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다. 이게 한국이다. '법이란, 국민이 아닌, 기득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최초의 법의 모습을..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올곧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기득권이기에.   (2017-07-30 19: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