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가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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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일가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 원대”라며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 신청허용 △부정축재 재산 압수·수색·검증하도록 영장발부 허용 △국정농단 행위자 불법·부당축재 재산의 국가 소급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이나 전두환 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과 국세청 등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씨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하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라며 “외환거래법 위반 등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재, 도피, 은닉에 관한 혐의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정안 발의에 여야 의원 130명이 함께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2명 외에도 김경진 의원 등 국민의당 20명, 김종대 의원 등 정의당 5명, 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2명,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발의에 함께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의원들이 법안심사와 의결에 뜻을 함께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