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추가조사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추가조사를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하는 내용의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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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법관 94명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조사 요구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
법관들은 성명서에서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려면 관련된 의혹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은 의혹을 오히려 증폭하는 결과를 불러와 사법행정권의 신뢰를 크게 잃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하고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과 자료를 즉시 제출·보전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들은 추가조사를 거부했던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점을 두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인적구성이 바뀐다 해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법관회의에는 전국의 법관 대표 99명 가운데 94명이 참석했다.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하자 항의하는 뜻으로 20일 사의를 밝혔지만 이날 법관회의에 참여했다.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6월19일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조사하기 위해 법관회의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해 대법원에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결의안 가운데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추가조사하는 방안은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