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벤츠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량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2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국내에서 판매한 벤츠 차량의 배출가스량 개선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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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
환경부는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면담하고 다임러그룹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개선조치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요구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독일 벤츠본사의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 및 판매된 벤츠 차량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인 다임러그룹은 18일 유럽에서 판매한 유로5와 유로6 기준 벤츠 차량의 유해 배출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차량은 모두 300만 대인데 배출가스량 조작장치가 부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델도 포함됐다.
다임러그룹은 3월부터 벤츠의 디젤엔진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해 독일검찰에 사기 및 허위광고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독일검찰은 OM642엔진, OM651엔진에 배출가스량 조작장치가 장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OM642엔진, OM651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국내에서 각각 13개 차종 2만3232대와 34개 차종 8만7117대 등 모두 47개 차종 11만349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8월부터 이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배출가스량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차량을 환경부가 필요 시 다시 시험하는 절차다. 수시검사는 출고되기 전 차량, 결함확인검사는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 배출가스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경우 대상차량의 제작사나 수입사에 리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