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환경부, 벤츠코리아에 배출가스량 개선조치 요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7-21 14:2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벤츠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량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2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국내에서 판매한 벤츠 차량의 배출가스량 개선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벤츠코리아에 배출가스량 개선조치 요구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환경부는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면담하고 다임러그룹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개선조치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요구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독일 벤츠본사의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 및 판매된 벤츠 차량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인 다임러그룹은 18일 유럽에서 판매한 유로5와 유로6 기준 벤츠 차량의 유해 배출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차량은 모두 300만 대인데 배출가스량 조작장치가 부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델도 포함됐다.

다임러그룹은 3월부터 벤츠의 디젤엔진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해 독일검찰에 사기 및 허위광고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독일검찰은 OM642엔진, OM651엔진에 배출가스량 조작장치가 장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OM642엔진, OM651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국내에서 각각 13개 차종 2만3232대와 34개 차종 8만7117대 등 모두 47개 차종 11만349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8월부터 이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배출가스량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차량을 환경부가 필요 시 다시 시험하는 절차다. 수시검사는 출고되기 전 차량, 결함확인검사는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 배출가스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경우 대상차량의 제작사나 수입사에 리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