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특검 구인도 불응하며 이재용과 법정대면 거부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7-19 18:4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대면이 또 이뤄지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에서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특검 구인도 불응하며 이재용과 법정대면 거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4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전날인 18일 건강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서면답변 등으로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은 8월4일에 열리는데 사실상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면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에도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과 대면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해 증인채택 자체를 취소했다. 당시에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여자와 공여자 차이만 있을 뿐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거의 같기 때문에 두사람의 진술에 차이가 생기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도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을 때 진술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대신증권 "삼양식품 하반기 공급 병목 점진적 해소, 라면 외 소스 매출도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