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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탈세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신 명예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3월 첫 재판에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신 명예회장은 법정에서 곁에 앉은 변호인과 이따금 대화를 나눌 뿐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 약간 큰 소리를 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신상태가 못 된다며 공판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상태가 아니라서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변호인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에 대한 기억력 없이 자기 방어능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중간중간 상태가 끊어지는 현상이 있을 뿐”이라며 “공판절차를 중지할 만큼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은 4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이 끝나자 신 명예회장은 비서들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신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1시46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 명예회장은 ‘심경이 어떠냐’, ‘왜 왔는지 아느냐’,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다음 재판은 8월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