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내줬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전례없이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금융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의 일부 조문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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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K뱅크 행장. |
김 의원에 따르면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받았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보면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2015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내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당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예비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2015년 6월 말 공시된 BIS 비율을 적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BIS 비율을 적어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지적하자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 동안’으로 볼 수 있다며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뒤 금융위가 은행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별표2에서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없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우리은행으로 돼 있지만 실제 KT가 주인인 K뱅크가 인가를 받게 됐고 이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담당한 금융위 담당 과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됐다”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사건에 견줄 만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